⬇️종합소득세(홈택스) 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신고하기 ⬇️
⬇️꿀팁 확인하기 ⬇️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엇이 다를까?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연계되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동되는 시스템 덕분에 절차는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 정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입니다.
신고 기한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구분 | 기한 | 신고 방법 |
---|---|---|
종합소득세(국세) | 2025. 5. 1 ~ 6. 2 | 홈택스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 2025. 5. 1 ~ 6. 2 |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 2025. 6. 30 | 동일 |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동하는 전자신고 방법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②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③ 위택스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법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의 가상계좌로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완료’로 간주됩니다.
단, 안내된 금액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ARS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방문 신고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전자신고가 어렵거나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시·군·구청의 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A
Q1. 개인지방소득세는 꼭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종합소득세(국세)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동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니 꼭 잊지 마세요.
Q2.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A2.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택스와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이 익숙하다면 지자체 창구 방문도 추천드립니다.
Q3. 납부만 하면 신고가 되나요?
A3.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안내금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지연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Q5. 국민비서 구삐란?
A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잊지 않도록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만 하면 5월 중 2회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고 마무리 전 꼭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서류 제출, 납부는 실제 세금 지급입니다. 둘 다 완료해야 진정한 마무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연계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모두채움 안내문’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정확하고 현명하게 처리합시다!
지금 바로 위택스 혹은 홈택스로 이동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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